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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때 정부고용정책자금이용법은요?

저는 여성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은 경기도이천입니다. 현재직원4명이 있습니다.

83년생 청년 1명을 더 고용하려 하는데 현실에 맞는 정부고용정책지원금을 이용하는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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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재 청년 채용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지만 만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83년생이면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므로,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원금 대상자가 청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청년에 대한 지원금으로는 대표적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금제도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여성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현장은 경기도이천입니다. 현재직원4명이 있습니다.

      83년생 청년 1명을 더 고용하려 하는데 현실에 맞는 정부고용정책지원금을 이용하는법을 알려주세요.

      사업 개시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필요하며, 작년이전 개시라면 작년 피보험자수를 기준하여

      1명 추가된 인원인 경우

      21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 채용특별장려금을

      22년도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