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귀휴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범죄자에게 해당이 되는 제도인가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연히 봤는데
석방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죄수가
휴가를 얻어서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여 숨진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귀휴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휴제도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기간과 행선지를 제한하여 외출 ·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귀휴제도이고, 일반 귀휴제도의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이 필요할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수형자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