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의 만기가 21년 8월중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갈 아파트의 현재세입자가 21년 11월 중순에 만기가 됩니다.
약 4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여 21년 5월경 제가 전세로 거주하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사정이 이러니 약 4개월만 연장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문자 및 통화)
집주인도 딸이 들어와서 살수도 있다고 입장정리되느대로 다시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주인으로부터 딸이 들어가서 살거라 4개월 연장은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할수 없는건가요?
질문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없으면 무조건 집을 계약만기날짜에 비워줘야 하는건가요?
질문3.
딸이 들어와서 정말로 사는지 안사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어 딸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이랑 집주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질문4.
만약 딸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했을때 저희가 집주인을 상대로 뭘 할수 있는건가요?
질문5.
기타 우리가 놓치고 있는게 있거나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할수 있는 다른 대안 등이 있다면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접 직계 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계약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