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자녀를 원고로 한 가짜 민사조정신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자녀이자 직원이라는 가짜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으로 피고 채권자는 금감원 민원차단과 4개월여간 고통에 빠져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의 이의신청(원고적격여부와 소송요건 부합)은 인용하지 않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 보험사의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연결된/ 개인정보위반여부)이 작용하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인 자녀(채무자의)가 공모한 이사건에서 손해사정사가 개입하여
●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ㆍ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부당개입입니다.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갈비집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 조정기일에 가서 저들의 스모킹 건을 제출하면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채무자ㆍ가짜원고는 집행권원이 없는 소송에서 배째라로!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할 시 저들은 노출된 증거들로 공격할 것입니다.
기일은 다가오고 어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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