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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거북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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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유리문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게 유리문을 열어놔서 지나가던 사람이 눈쪽을 부딪혔습니다. 안경을 끼고있었는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안경이 부러진 것은 없었습니다. 바로 병원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뒤에 사고 당일 병원 결제내역을 들고 오셔서 병원 비용은 드렸습니다.

근데 안경도 수리해야할 것 같은데 수리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보기에는 이상이 없어보이시는데 일단 안경점 가보셔서 수리가 필요한건지 물어보셔라했어요.

근데 다음날 안경이 수리가 안된다고했다며 새로 교체하고 영수증을 들고왔더라고요. 안경 나사가 빠져서 수리가 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안경 수리비용까지 드려야하나요?

안경알에 유리문 찍힌 자국도 없고 부러지지 않았고 사고 후에도 기존안경 쓰고 다니시다가 일주일 이후에 오셨어요.

가게 유리문 사진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안경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안경이 해당 사고로 파손되었다면 증거가 없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유리문을 열어둔 것이, 곧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안경이라는 점에서 교체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으나 소송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