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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자발적인 자백으로 범행의 증명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9일(일)이 막 시작되는 심야입니다.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을 증명하고자 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여 스스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 그것으로 범행이 증명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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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백이 수사기관의 강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연히 유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헌법은 제12조 제7항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고 규정하여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의 자백역시 진술조서 등의 형태로써 중요한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의 뉘우침에 의하여 자백을 한 경우, 그 자백을 기술한 진술 조서는 범죄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자백배제법칙(自白排除法則)에 따라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의성이 인정되는 자백에는 증거능력이 있어 그에 기한 처벌은 적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반성하여 범행일체를 자백한다면 이와 같은 자백진술은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