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자백만으로 증거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확실한 물적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한다면 자백도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