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수줍은도마뱀112
수줍은도마뱀11224.03.22

가해자의 자백만으로 증거가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나 확실한 물적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가해자가 사건에 대해 자백을 한다면 자백도 증거로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자백 외의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유죄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