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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해파리41
냉정한해파리4120.08.10

놀이터에서 자전거사고에 치아파절시 어떻게하죠?

놀이터에서 놀다가 지인의 딸아이가 자전거랑 부딪쳤네요 상대방에서 보험처리하겠다 해서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치아파절은 15만원에 합의금 15만원이라는거예요 저는 세브란스병원가서 치료하니 치조골 골절에 치아파절 추후에 상황에 따라 교정치료까지 해야한다네요 이거 합의하면 안되겠죠 ?유치라 30만원이라니! 많은 조언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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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치료비가 지급되나 치아의 경우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비용까지 보상합니다.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진으로 부터 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영수증과 함께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설물 사고에 경우 관리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파트내 놀이터 라고 하시면

    관리주체는 아파트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에 가입한 하이아파트단체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영구치 (치아파절)에 경우 향추비가 산정되지만 ,

    유치에 경우는 향추비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자녀분께서 잘못이없기에 합의는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굳이 급하게 후다닥 합의하셔서 추후 부작용에대한 보상도 못받고 보험처리가 끝날수잇기에 더욱자세히알아보고 견적을 해당보험사에 주시길 바라겟습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