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처리로 경찰서 가는게 맞나요?
제가 2월 12일 경 웹툰 작가들이 주로 쓰는 타블렛을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채팅엔 구성품이 다 있다고 되어있었지만 막상 갔을땐 펜홀더와 씨타입 케이블 또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택시비 1만원을 빼주셔서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블렛이 화면송출은 되는데,
구매한지 몇일이 지나지 않아 타블렛 드라이버가 인식이 안되어 필압이 안먹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매한지 2~3일경)
하루 있으면 되겠지 싶어 내버려뒀다가 다시 해도 안되어서, 기타드라이버삭제 및 해당 드라이버 재설치, 다른 컴퓨터에 연결, 케이블 교체 까지 했고, 고객센터에서 높은 확률로 usb 단자 문제 일것이라는 답변 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근에서는 제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게 환불의무가 없다는 고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래를 할 때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거래를 해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못 보았고, 그리고 지금은 삭제한 원본 게시물에도 송출 화면만 떠있었지, 필압이 먹는 화면은 기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경찰서를 가면 환불이 가능한지, 추후에 제가 고소를 먹을 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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