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자동차보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교통사고 이후로 기운이 없고 말도 횡설수설, 얘기를 들어도 귀에 안담겨지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갑쟈기 생각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요. 제가 제자신이 아니고 멍청한 느낌 들어요.)
신경정신과 진료 받아보니 ptsd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야놔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해야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일 경우, 피해를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나요? ptsd로 진단을 내려서 치료뱓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정신과 진료 받아보니 ptsd라고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야놔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해야하는데 무보험차상해 일 경우, 피해를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나요? ptsd로 진단을 내려서 치료뱓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PTSD의 진단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PTSD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치의가 진료를 통해 확인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진단서 발급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주치의에게 PTSD 진단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사고와 인과관계를 문의하시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에 대해서 진단이 있다면 당연히 신경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크거나 중한 경우에 나타나게 되나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치료 받으시고 꾸준한 치료(12개월 이상)를 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회사는 잘 인정을 안하려고 하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의 한시 장해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험 무보험상담보로 치료 가능합니다.
단, 개인 병원 정신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후 남게 되는 증상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