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신고하지 않은 부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업 외에 시간이 생기면 주말이나 퇴근 후에 배달알바를 하여 부수입이 작년 2022년에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저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300만원 이하는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그렇다면 제가 배달 대행 알바를 하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수입에서 일정 부분 세금으로 떼간 금액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하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바적으로 배달 대항 알바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이 되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라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 놓은 내역이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달알바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 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의 8.8%가 원천징수된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300만원은 기타소득이 750만원(=300만원/0.4, 필요경비율 6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