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이 값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시급 10,000원 입니다.
총 91.5시간 근무했습니다.
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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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 사람(회사 인사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본 임금의 20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혹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실제 근로시간에 모두 반영하여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91.5시간*만원*1.2배 입니다.
본 임금인 91만5천원을 제외하면 주휴수당 몫으로 18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은 210,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가요?
2. 날마다 일하는 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이때 산정되는 금액은
사전에 정해진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 2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20/40x8 = 4시간분이 발생하며
첫주 또는 마지막주의 경우 1주 근로여부를 따져서 다음달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일 몇 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이므로, 두번째 주, 세번째 주, 네번째 주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두번쨰 주는 57,000원(28.5/5*10,000원), 세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 , 네번째 주는 49,000원(24.5/5*10,000원)씩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총 155,000원). 따라서 210,000원 지급한 것이라면 이보다 많이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1일 주휴수당은 8시간x(1주 근로시간/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달력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에게는 3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주와 마지막 주는 주의 중간에 입사와 퇴사를 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10,000원을 3으로 나누면 70,000원이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셨으므로 일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일정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