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20. 04. 28. 13:29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던 빌라를 매도하셨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이사 진행으로 매수인과 언쟁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 후 매수인으로 부터 아래집으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누수는 중대하자로 매도 후 6개월안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아시던 분들을 보내서 최신 누수 장비를 사용해서 4시간 동안이나 검사했지만 누수 되는 곳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고.....증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상하다고...방 한가운데가 젖어서 누수가 됐는데 누수탐지기로는 안나오고...매도 과정에서 무슨일 있었냐고....일부러 물을 뿌린거 같다고 하셨답니다....이건 어쨋든 증거가 없으니 누수와 관련해서 아랫집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일러 분배기가 이상하다, 장판을 치워줘야 하는거 아니냐 는 등등 하루가 멀다않고 집 이곳 저곳을 찍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부모님이 신경쓰시고 해야할 6개월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저렇게 오는 문자들에는 응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하자의 범위는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준의 하자를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2020. 04.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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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법률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대한 하자라함은 도저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서 그 원래 목적과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누수나 기타 시설물의 고장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의 정도를 보아 그 중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 누수의 경우는 누수 탐지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으로의 중대한 하자에 관한

    매수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주거의 목적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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