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후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부모님께서 오래 사시던 빌라를 매도하셨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이사 진행으로 매수인과 언쟁이 조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도 후 매수인으로 부터 아래집으로 누수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니 누수는 중대하자로 매도 후 6개월안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 줘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에 아시던 분들을 보내서 최신 누수 장비를 사용해서 4시간 동안이나 검사했지만 누수 되는 곳은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고.....증거는 없지만 그분들이 이상하다고...방 한가운데가 젖어서 누수가 됐는데 누수탐지기로는 안나오고...매도 과정에서 무슨일 있었냐고....일부러 물을 뿌린거 같다고 하셨답니다....이건 어쨋든 증거가 없으니 누수와 관련해서 아랫집과는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일러 분배기가 이상하다, 장판을 치워줘야 하는거 아니냐 는 등등 하루가 멀다않고 집 이곳 저곳을 찍어서 문자로 보냅니다.
부모님이 신경쓰시고 해야할 6개월 중대하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저렇게 오는 문자들에는 응답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