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전등기시 설정채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재개발아파트 미등기상태에 특례보금자리 받고 일부상환 했어요
보존등기 완료돼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려는데
대출 설정채권비가 상환전금액으로 책정되었길래
문의해보니 대출실행은행에 설정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전등기 완료 후 디딤돌로 갈아탈 ㅇㅖ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
1. 설정계약서 작성 시 나가는 비용이 있는지? 어디서 들었는데 디딤돌로 갈아타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간다고 디딤돌 갈아탈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 하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2. 만약 설정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고 설정채권본인부담금을 그대로 납부한 후 디딤돌 설정계약서 작성 시 설정채권본인부담금 납입했던 건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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