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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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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몇달 되지도 않아서 육아휴직 같은걸 쓰려면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입사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휴직이 끝나자 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보게 되던데요, 그만두는건 어이없어도 그럴수 있다 쳐도 몇달 되지도 않는 사람이 1년이나 되는 육아휴직을 쓴느건 말이 되지 않나요? 이런건 제도를 악용하는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론 충분히 제도 악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들을 믿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되는 제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차츰 고쳐야 할 것이에요.

    악용하는 이들이 분명 있으니깐요.

  •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

    입사한지 몇달도 안되어서 육아휴직을 쓰는 건 아니긴 합니다.

    아마 입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게 맞긴 합니다. 그것을 회사가 고려를 해서 채용에도 영향이 가니까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저도 개인적으로 저렇게 악용하는분들이있기에 입사 1년이후 사용할수있도록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육아휴직한 사람 자리를 뽑지않기에 업무가 과중되기때문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육아휴직 혜택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그 사람 업무가 내 업무 되면 더 기분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단순 복직 차원 아니라 출산이나 양육 보호 위한 권리이며 출산 시점은 개인이 회사 입사 시점에 맞출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근속 후 사용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기 어렵고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사 몇 달 후 사용 하더라도 이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보다는 정부 지원금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금 회수 조건 있고 복귀 의무 기간 운영하면서 조기 복귀 가능하고 대체 인력 지원 확대하는 등 법 보완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소수의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를 제도화를 해버리면 오히려 육아 지원 제도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야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