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니 입사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휴직이 끝나자 마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를 보게 되던데요, 그만두는건 어이없어도 그럴수 있다 쳐도 몇달 되지도 않는 사람이 1년이나 되는 육아휴직을 쓴느건 말이 되지 않나요? 이런건 제도를 악용하는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육아휴직 혜택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그 사람 업무가 내 업무 되면 더 기분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단순 복직 차원 아니라 출산이나 양육 보호 위한 권리이며 출산 시점은 개인이 회사 입사 시점에 맞출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몇 년 근속 후 사용 가능하도록 법제화 하기 어렵고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사 몇 달 후 사용 하더라도 이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널티 보다는 정부 지원금은 일정 기간 근무해야 유지하기 때문에 지원금 회수 조건 있고 복귀 의무 기간 운영하면서 조기 복귀 가능하고 대체 인력 지원 확대하는 등 법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