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때매강제퇴사가가눙한가요?
저희회사에 육아휴직자가2명이있고 1월부터 휴직이끝나돌아옵니다 회사인원은다창상태고 육아휴직자를받아줄자리가없어 기존직원 실적을갑자기거들먹거리면서 실작하위자를 퇴사시킨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건좀 아니지않나요?? 이렇게짤리게되면 억울하자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단순한 퇴사의 언급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복귀를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사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휴직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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