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쪽에서 희망퇴직등정리해고를하고퇴직안하고 남은인원들있는데 강제성육아휴직을 쓰라고하는건정당한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측에서 강제로쓰게하는게 법에걸리지않는건가요?육아휴직하면 급여에 일부라 이자도못낼사정이되는데ㅠ 휴직중 알바도못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육아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