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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곰4
신랄한곰419.05.11
주말에 회사대표로 축구대회 참가시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 입니다.

회사내에 축구 동호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활동을 인정한 동호회)

주말에 지역에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일정은 토요일,일요일 진행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허가원이나 초과 관련 말이 일절 없네요.. 신입사원이라 궁금한데 물어볼 수 도 없네요.

제가 주말에 원해서 하는것도 아닌데.. 회사 이름을 걸고 회사대표로 나가는 이런경우라도

주말 수당이나 이런거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는건가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건 월급제이고 주 5일 월화수목금 상주 근무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