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하지만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제가 아는 사람이 2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받았습니다. 3심까지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아예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가 있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는 징역4년의 경우 양형사유만으로 다투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절차 없이 형을 감면받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