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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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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경찰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는데 제가 출장 중이라 먼친척되는 분이 모시고 응급실에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야 하기에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폰 등 소지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이 친척분이 가져가셨고요.

어머니께서 일반 병실로 가시며 휴대폰을 찾으시기에 그 친척분에게 전화하니 자신은 없다 합니다. 그래서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요즘 자주 깜빡하시기에 휴대폰을 분실할까봐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추적을 켜보니 이 친척분 집에 있네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병원에서 연락해서 갖고 오라하는데 계속 모른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 물어보니 진정서를 내라 하는데 어머니께서는 아무래도 친척이라고 주저하시는데 핸드백에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다 들어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척에게 연락하여 좋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해보시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된다면 진정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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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는 알기 어려우나 친척분이 고의적으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경찰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신고 등 사건 접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사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모친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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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진정서가 아니라 친척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인정될 수도 있으니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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