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법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시 가산세 여부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예를들어 4월입금된 내역에 대해 지금 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요
그리고 비영리법인 부가세신고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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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 비영리에 관계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자계산서를 지연 발행하는 경우에도 1%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영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 이후에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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