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6시간 경과시 입원일로 보상되나요?
갑자기 위경련이 너무 심해져서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6시간넘게 진료 및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입원일로 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처리 여부는 응급실에서 문의를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6시간 이상은 입원처리 가능 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시간이 넘었다면 법적으로 입원은 맞으나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기타궁금한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6시간 넘게 진료 시 입원으로 처리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이라고 하면 의사의 판단으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나올 때 입/퇴원 확인서를
뗄 수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비응급 특약이 보장성보험 특약에 따로 있는데요.
영수증에 응급비용이라고 되어 있다면 응급실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보통 6시간 이상이면 입원 치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병원에서 6시간을 머물러 있다고 해서 모두 입원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 내역및 치료 내역에 대한 검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을 방문하여
낮병동입원료는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식대도 보험 급여됩니다.
그런데 외래에서 별다른 처치·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2003년 12월 1일 적용)
즉, 입원에 준하는 상태에서 항암제 투여, 처치 및 수술 등을 받은 환자에 대한 관찰에만 최소한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입원으로 인정될 것이며, 별다른 처치·수술 등 없이 단순히 약제만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