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명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주인 가족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 정도 학교선배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 신용문제로 월급을 누나 통장으로 받은 뒤 누나가 다시 제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주는 식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나가 세금정산을 하려고 보니 제 월급과 누나의 소득이 겹쳐 누나의 소득이 높게 책정이 된것같은데 이럴때 누나가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 분께서 굳이 질문자님의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나 분 또한 근로소득자라면 홈택스-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소득은 별개이며,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계좌내역까지 전부 조사하여 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급여신고 마저 질문자님이 아닌 질문자 누님의 명의로 신고된 경우에는 누님의 소득으로 모두 잡히는 것이 맞으며, 그 3개월 간의 소득이 어떤 형태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