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서울시 이차보전 포함)을 이용할 때, 재직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직기간 산정 기준재직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만 1년 = 365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무한 달 수나 건강보험료 납부 횟수와는 별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년 4월 30일이라면 2025년 4월 29일까지가 만 1년입니다.
2025년 4월 30일이 되어야 ‘재직 1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12개월치 납부한 경우는?건강보험료 12개월 납부 여부는 소득 산정(소득 확인용)에서 참고가 되지만, 재직기간 충족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12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지나야 대출 자격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HF보증 상품의 경우, 은행에서는 간혹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으로 판단하려는 사례도 있으나, 공사 심사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거래 은행에서도 심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되는 날짜 이후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