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시 재직 기간 기준 문의합니다.
HF보증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이직한지 만 11개월하고 일주일 정도 된 상태인데, 재직 기간이 애매하게 걸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산정이 365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12개월치 납부)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 2024년 4월 30일 입사
현재 기준 만으로 23일 남음, 건강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는 12개월치 납부한 상태 (24-4~12, 25-1~3)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보증(서울시 이차보전 포함)을 이용할 때, 재직기간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직기간 산정 기준재직기간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만 1년 = 365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무한 달 수나 건강보험료 납부 횟수와는 별도로 봅니다.예를 들어, 입사일이 2024년 4월 30일이라면 2025년 4월 29일까지가 만 1년입니다.
2025년 4월 30일이 되어야 ‘재직 1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 12개월치 납부한 경우는?건강보험료 12개월 납부 여부는 소득 산정(소득 확인용)에서 참고가 되지만, 재직기간 충족 여부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록 12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입사 후 정확히 1년이 지나야 대출 자격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HF보증 상품의 경우, 은행에서는 간혹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으로 판단하려는 사례도 있으나, 공사 심사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거래 은행에서도 심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재직 1년이 되는 날짜 이후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65일 기준으로는 2025년 4월 30일에 재직 1년을 채우게 되므로, 대출 신청 시점에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는 이미 12개월치가 납부되었으므로, 이 기준으로는 재직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는 재직 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에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대출 기준은 대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주택금융공사(HF보증)나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재직 기간 산정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