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직원 퇴직금 중간지급 할경우 세무적 문제?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카드값 및 주식투자목적)
이럴경우 그냥 퇴직금 지급할 경우 나중에 비용처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거나
세무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대여금으로 돈을 빌려주시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이므로 4.6% 이자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