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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2023년 8월 권고사직후 재취업 준비중입니다 연말정산관련하여

현재 구직하면서 실업급여 수급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즌인데 지금해야되는건지 5월에 진행해야하는건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재직시에는 어머님을 포함해서 정산했었는데 구직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잘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조언한번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월에 퇴사 시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거나 과다하게 공제된 내역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가족분들도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