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존속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는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아빠가 딸을 강간했다면 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2.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하고 그 어떤 경우도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2-1. 성범죄나 가정폭력을 제외한 범죄를 대신 고소하여 줄 수 있는 이가 존재하나요?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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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고소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고소에 따르는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은 인정되어야 유효하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직계존속도 고소를 할수있는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이외의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을 고소할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수는 없더라도
다른 친족이 고소를 할수도 있고 친족도 없다면 검사가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피해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고소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수사나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