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국민청원 뉴스댓글 고소당한걸 무혐의나 기소유예

모욕죄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같은 걸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그 기사를 그대로 붙여서 이러이러한점에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라는 식의 글을 올렸을시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가있나요?

얼굴이나 이런거는 없고

~한 판례에 대한 처벌결과를 더 세게 해달라 더 약하게 해달라와 같은 취지로

청원을 했을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기재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청원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식의 방어를 해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상대방이

      질문자에 대해서 해당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해당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