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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비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서류는 미리 확인을 하였고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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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내입니다 3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비는 청구를 포기한것이라 여겨 그다음에 청구해도 보상이 안됩니다 병원 다녀오면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약제비영수증 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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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기간은 치료 종료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기간이 지난 줄 알고 청구 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3년 이내라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3년 이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법

    [시행 2015. 3. 12.]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 3. 11.]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3년 소멸시효라 하여 3년 안에 청구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지급사유)발생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발생일(병원 방문일) 기준으로

    최장 3년간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물론 3년이 지나더라도 잘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청구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저 있습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보험사고라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미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금 청구에 기한은 진료및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로 청구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류는 미리 확인을 하였고 이것을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기간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되니 천천히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청구 시 보험금 청구 가능 기간, 즉 청구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효를 넘기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실비보험 청구 가능 기간 (청구 시효)

    3년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진료일, 입원일, 시술일 기준으로부터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이 지나도 보험사 이미지상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3년 안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나 보험사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청구기간은 최종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만약에 오늘 치료를 받고 진료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3년이내이기 때문에 2028년 8월 7일 이전인 2028년 8월 6일까지는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실비보험의 청구기산점은 최종 진료를 마친 시점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험회사가 청구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분쟁중이거나 법적 소송중이거나 청구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기산점이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3년안에는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정해진 기간은 청구권 소멸시효 밖에 없습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청구 가능 사실을)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문제없이 청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