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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발한여우52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도에 이직준비로 6개월 정도 쉬었더니,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 지급 기준을 초과했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2년 기준에 부합되는거면 현재 월급을 많이 받더라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이 2023년 5월 말까지였고, 6월~11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기한후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것은 2023년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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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12.31 기준의 소득 요건 및 22.06.01 기준의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