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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전세기간이 2년 연장이 되고 상한선 5%로의 금액으로 연장을 한번 하였다면 현재의 법으로는 주인이 제시하는 금액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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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다시 연장을 하려면 묵시적 연장이 아닌 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한 계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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