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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라면 한국에 반입 가능한가요??

제목 내용그대로 일본의 대표적인 컵라면
닛신 라오

유부 우동

UFO

같은 컵라면들 한국에 반입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면 기준하고 가능한 컵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면 반입 가능합니다. 요즘에 일본 여행을 많이들 가셔서 현지에서 마트에서 맥주나 라멘등등

    여러가지 먹을거리 많이들 사오십니다. 걱정 마시고 캐리어 kg에만 맞게 사오세요

  • 일본 라면을 한국에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규정과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면과 같은 가공식품은 소량으로 개인 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양 제한: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식품은 허용되지만, 상업적인 목적으로 대량으로 반입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성분: 특정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성 제품이 포함된 경우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포장 상태: 원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개봉된 식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세관 신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식품 반입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한국 관세청이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음식이든 뭐든 액체류가 100ml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소량으로 여러가지 사오신다면 무사 통과 될거로 보이구요 저도 사온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