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빠가 나와 내동생에게 집은 누구 현금은누구?이런식인데요?
오빠가나이가들어 저랑동생에게 사전상속이라고해야하나요 돌아가시면 둘이받아야하는 서류를공증하는방법인데 오빠가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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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실제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이며, 사망 이후 받는 것이라면 유언장을 작성하고 추후에 상속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면 증여계약서, 유언이면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및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