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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월세계약을 해도되나요??

공인중개사나 이러한 자격증 없이 그냥 부동산계약을 해도되나요?? 이런적이 있어본적이 없어서 좀 무섭고 그러네요 일반인이 바로 부동산계약을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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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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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에도 개인간에도 주택 임대차계약의 직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직거래를 택할 때 임차인은 월세나 전세매물을 현장방문하여 하자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상되는 매물은 피하시고, 계약후 잔금지급하고 전입하자마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도록 하고, 가능한 대서료를 주더라도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일반인 당사자간에 어느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역할은 다릅니다. 단순 일회성의 중개역할은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속 중개역할을 하여 업으로 한다면 공인중개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특히, “업”이라는 입증은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순히 한 번의 중개행위를 하는것은 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개를 하며 돈을 받는다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로 계약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시구요.

    너무 막막하시면 그냥 부동산을 이용하시는게 마음은 더 편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견합치만 된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리스크에 대한 설명과 중개물건에 대한 확인설명 그리고 계약 진행에 대한 조력을 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직거래는 피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