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고용지원금 받은 후 퇴사관련질문드려요

2020. 08. 27. 23:47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입사후 일년뒤에 대표가 바뀌어 퇴사후 상호명만바꾸어 다시 재입사하였는데

코로나로 4월달 부터 8월까지 고용지원금을 받고

8월31일에 출근하여 회사정리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한달 유예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가 바로 폐업한다면 한달유예기감 지키지않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8월31일날 출근후 퇴사처리하면 퇴사일은 9월1일이 맞나요?!

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폐업)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되었는데 한 달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면 근로자 잘못이 없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불합리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8월31일 날짜로 못쓴 연차수당이 11개인데 9월1일이 퇴사일로 처리되면 12개가 되는건지’부분은 8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입니다. 비록 중간에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에 즈음하여 재입사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 업체가 유지되었으므로 고용관계는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8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0. 08. 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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