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일러 배관 파손에 의한 누수 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약 2주전 보일러 배관 파손에 의해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보수공사 및 저희집 공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제 걸로 되어있으나 분가하여 나와산지 2년되었고 부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님께서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청구를 하려하니
소유자인 제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Q. 등본 상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의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가 불가능한것인가요?
Q. 혹시 배관의 노후가 아닌 무게가 나가는 물건을 옮기다 충격에 배관이 파손되었을 경우 부모님(세입자?) 명의의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의 거주지가 동일하거나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따져볼 수는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인 배상책임 임대인은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주소지 동호수 지정을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는 부모님이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임차인 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관 파손이 노후가 아닌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의 등본을 조회 했을 때 어머님이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명의도 명의지만 해당 아파트에 누가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 이상한 말을 해도 상관하지 마시고 어머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를 하면 되시며 혹여라도 나중에 명의가 선생님의 것인데 선생님이 살고 있지 않으니 지급할 수 없다 고 말을 해도 약관상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의 배상은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입되어 있는 여부를 따집니다. 그러니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도 있고 금강원에 민원을 넣을 수 도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당연히 배관이 누후될 수 있으세요. 다만 언제 배관이 터지느냐의 문제입니다.
혹시몰라 약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