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
하여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기에 징수하여 투자 후 향후 연금소득을 지급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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