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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내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압류하는가요?

실제 압류한 사례가 있는건가요?

국가에서 연금을 강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차피 적자가되어 지급불능으로 바뀔 연금을 왜 강제적으로 수금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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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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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매월 부과되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고장을 발송하게 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

    하여 압류, 교부청구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기에 징수하여 투자 후 향후 연금소득을 지급

    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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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다는 고지서가 나오지만 아직까진 적극적으로 압류를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되 통상 전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될 겁니다. 강제가입이기 때문에 안내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순 있겠지요. 다만 현재 사업장 상태가 안좋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국민연금납입액이 과하다는 것을 어필하실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이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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