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사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 자동차 부품 생산직업무를 하는데 주간과 야간 2교대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야간(19시부터 08시)만 2주째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17시부터 08까지 진행이 되다보니 몸도 너무 피곤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크고 근무를 외국인과 같이 하는데 소통도 안되고 낮과 밤이 바뀐 느낌도 들고 너무 적응이 안되어 3월 10일날 입사하였지만 3월 25일에 회사에 나가지 않고 카톡으로만 통보후 그만두었습니다

원래는 주간 1주와 야간1주이렇게 교대근무를 하는것으로 들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 팀이 야간 1주가 끝나갈때 물량이 많다고 야간한주를 더하라고 하였고 회사에 원래 인원이 많은데 저희팀(4명)만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쉴 공간도 없어서 근무지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쉬었습니다.

회사에 물류팀(피더)도 없어서 저희가 작업하면서 일일이 부품을 찾으로 다니고 하나씩 살펴보고 대차에 실어서 옮기는 작업도 같이하게 되었는데이렇게

되면 물량이 그냥 작업만 하는것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도 물량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며 정확도 까지 신경쓰라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도 크고 정확도가 떨어지면 외국인한테는 말이 안통하니 한국인한테만 뭐라고 하니 참 힘들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처음에 4대보험가입을 할때 가입하고 바로 퇴사할건 아니죠? 라고 물어보더라구요

조금 빨리 퇴사하면 본인들이 귀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만둔다고 통보는 했는데 빨리 퇴사하면 문제가 되나요?

3월 25일에 근무지에 무단으로 안나가고 그냥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효력있나요?

질문2:3월 10일부터 3월 25일까지 일한것은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질문3:원래 취직은 회사가 아니라 인력 공급업체에서 채용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로계약서를쓴 기억이 없는데 회사에 지문등록 하러 갈때 컴퓨터로 해서 내용은 읽지 못하고 이름만 몇번쓴 기억은 있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후 14일 내에 돈을 못받으면 인력공급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할때는 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2. 사직의 의사통보는 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나 카톡도 효력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일했던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직 절차나 통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