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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금도단호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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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너무 어려워요! 알려주세요

1번 아파트 19년 2월 3억 취득(비조정지역)

2번 아파트 21년 3월 1억3400만 취득(비조정지역)

그후 조정지역 됐다가 풀림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 지남

2번 아파트 23년 12월 1억 4800만에 처분

1번 아파트를 이번에 5억 9천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신랑은 38프로라고 전세2+2년 더 돌리자고 하는데 어쩌죠?

현재 1번 아파트는 2+2년 전세를 주고 곧 3월 만기가 되거든요. 저희는 민간임대에 거주중이고요. 이번 3월 1번 주택 처분 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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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세율이 곧 38%입니다. 과세표준 1.5억~3억 이므로 38%가 적용되며 예상 양도세는 약 8,400만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듣세법상 1세대가 보유중인 1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38%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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