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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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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 내용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내걸었다고 하는데...

강남구 개포동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지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하는데요...

특정 아파트 이름과 동 호수를 일부 가리기는 했지만 표기해 뒀고,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는 직장명과 이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내걸렸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어느정도 알 수 있을 만한 정보 들인데..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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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정보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게시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이 어느정도 특정 가능한 상황이기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