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통행로를 막고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역방향 일방 통행로로 우회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저의 직장에 출근할 때 이용하는 일방 통행로를 막고 약 2주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 하수도 공사 때문에 불편이 매우 큽니다. 공사 관계자가 차량들을 막아 선 채, 우회 안내를 하는데 직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역방향 일방 통행로가 유일합니다.

일방 통해로를 차단한 채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자신들로 인한 역방향 일방 통행로 운행 중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