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불같은두루미250
불같은두루미250

일하다가 발과 복숭아뼈 등4곳에 골절 공상기간?

제가건설 현장 신호수로 일하다 빠레드 구멍에 발이 빠지면서 발과 복숭아뼈 등 네곳에 골절 상을 입었습니다 2024년 6월5일에 골절 되어 9월30일까지 공상처리 되어 유급 으로 치료 받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걷지못해 일하기 어려운데 연장 방법 궁금합니다 소장님이 사직서 쓰라고하여 9월30일 로 사직서도 내 놓은상태인데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로 가능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되겠습니다.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며, 사직서를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녹음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대해 공상처리를 하였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더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보상하는 것이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법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공상기간에 대한 연장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