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시 세대분리 어떻게 하면될까요?
30세미만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몇년후 완공되는데 이번주 계약을 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 후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여 집을 급하게 알아보고있습니다. 이 세대분리를 시작하면 완공전까지 계속 나가있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 내고 난 후 다시 들어와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를 때까지 주민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30세 미만은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되는데 소득이 월7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분리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대분리를 할려는 이유는 취득세를 중과받지 않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