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도 빨간날인데 왜 대체휴일이 없나요?

보니깐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인데 왜 추석은 휴일을

하루 더 주지않는걸까요

기간이 짧아서 어딜 왔다가기도

벅찹니다 차가 너무막혀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대체공휴일은 휴일이 짧다고 무작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유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의 휴일을 주말이 끝난 지점에 배치해서 대체공휴일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는 매년 월별 일정들과 휴일들이 요일별로 달라지다보니 생긴 일종의 대처 방안인데요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목금 평일에 추석이 배치되어 있어서 연휴가 추석 전날인 목요일과 당일인 금요일 그리고 주말 이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론 짧은 연휴에 하루 더 대체공휴일 지정에 대해 의견이 거론되긴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휴가 짧아 대체공휴일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치에 미달되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규정된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천절·한글날 같은 일반 공휴일과 설·추석 같은 명절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천절·한글날 (일반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설·추석 (명절 연휴): 연휴 3일(전날, 당일, 다음날) 중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

    ​현행 법령상의 차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토요일은 관공서가 쉬는 '휴무일'일 뿐, 법적으로 '공휴일(빨간 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규정상 '일요일과 겹쳤을 때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는 명절 특칙 기준에 미달하여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