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규정된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개천절·한글날 같은 일반 공휴일과 설·추석 같은 명절 연휴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개천절·한글날 (일반 공휴일):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설·추석 (명절 연휴): 연휴 3일(전날, 당일, 다음날) 중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인정됩니다.
현행 법령상의 차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토요일은 관공서가 쉬는 '휴무일'일 뿐, 법적으로 '공휴일(빨간 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규정상 '일요일과 겹쳤을 때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한다'는 명절 특칙 기준에 미달하여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