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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매미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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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트에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원룸에서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 콘센트에서 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서 집주인께 말씀 드렸습니다.

겉으로만 보고 문제 없는 것 같다며 전기기사를 안 불러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기사를 불러서 점검을 받고, 전기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

이 비용을 집주인께 따로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해당 비용을 주지 않을경우 월세에서 점검비용을 빼서 입금하더라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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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자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 이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는 후에 비용을 청구하면 그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투는 가운데에 본인이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월세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