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미성년자), 편의점 협박죄

2021. 10. 17. 23:13

제 친구(미성년자)가 A라고 둡시다 편의점 알바생은 B라고 둡시다

A가 B에게 저번에 여기서 산적이 있다 안팔면 신고하겠다 영업정지 당해라 라구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꼇다구 하더라구요 협박당해 판거는 영업정지 안당한다구. 이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A는 어던 처벌을 받구 B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영업정지 법 바뀌기 전에 협박을 했구 최근에 협박을 한번 더했다 들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한다. <신설 2020. 6.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0. 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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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유해물질인 담배나 주류의 판매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강요, 폭력, 기타 사술을 사용한 것인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 등을 받지 않고 관련 조치도 받지도 않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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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B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10. 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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