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이름으로 세배돈 모은 통장은 증여대상 상관없겠죠?
2008년에 자녀 이름으로 개설해서
15년간 친가 외가 가족들에게서 받은
세배돈 등을 모은 통장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증여대상 상관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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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5년간 받은 돈들이 친인척들로 부터 받았지만, 친척들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 받은 것이 아닌 현금 입금, 부모님에게서 입금 등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그 돈들로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여진다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으나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등으로 쓰여진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 수준이 낮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에게서 10년간 2000만원,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서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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