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세입자 도어락 잠김 세입자가 비밀번호 바꿔서 틀려서 못들어가는경우 책임과실

  1. 마스터키 고지는 어제입주했고, 오늘 오전에 고지를 해줬음

마스터키가 신발장에 있어서 못들어가는상황

  1. 열쇠 수리기사에게 확인해보니 비밀번호가 틀려서 도어락이 다운되었고 3분뒤 정상가동함

이런경우 도어락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과실비율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어락이 잠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틀린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며, 임대인이 마스터키에 관한 사항을 늦게 고지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