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2023년
1년간의 공급가액이 연간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07.0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정식적으로
보고됨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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