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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젊은물개175
총급여 약 2200 에 자녀공제와 자녀가 장애인등록을 해수 장애인공제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의료비에 작년 약 1100만원 의료비 지출을 하였는데 공제가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공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100%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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